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효력

저작권등록의 효력_저작권침해변호사 저작권등록의 효력_저작권침해변호사 저작권침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의 효력에 대해 저작권침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 권리등록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등록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등록의 효력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던데, 그렇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무엇일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권리발생에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 더보기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름,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양도 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저작권의 실명·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권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