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분쟁해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소송변호사 분쟁 일어나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분쟁 일어나면? 저작권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창의적인 표현으로 저작물을 만들어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작품을 다른 사람이 쉽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낮은편이며 눈에보이지 않는 가치로 일반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기게 되고 생각보다 높은 손해배상비용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사건 사례를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상영한 TV 프로그램 약 36편의 영화에 사용된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상대측에서는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영화음악에 대한 저작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