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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이란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여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저작물에는 소설, 시, 각본, 조각, 공예, 사진, 영상, 노래, 서체,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각색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저작물들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표절하면 저작권침해분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를 당한다면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불법복제물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저작.. 더보기
저작권침해분쟁 해결 대책은? 저작권침해분쟁 해결 대책은? 자기 자신이 노력하여 창의적인 저작물을 개발해 저작권을 취득했지만 자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저작권침해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Z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을 하여 공연을 하였고 B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Z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Z 라는 뮤지컬을 제작하여 전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A사는 Z라는 명칭을 허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B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했던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