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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분쟁 해결 대책은?


저작권침해분쟁 해결 대책은?





자기 자신이 노력하여 창의적인 저작물을 개발해 저작권을 취득했지만 자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저작권침해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Z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을 하여 공연을 하였고 B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Z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Z 라는 뮤지컬을 제작하여 전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A사는 Z라는 명칭을 허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B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했던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의 내용과 연관되어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Z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을 하였고 관람객 수가 약 85만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 사업자는 Z라는 제목을 사용하며 공연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Z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던 A사가 Z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면서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Z라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하여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한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하여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작권침해분쟁 관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침해분쟁 관련한 소송 경험이 다양하게 많이 맡아 해결해 왔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 대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