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표시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표시 저작권 표시란 모든 공개 배포된 작품의 사본에 붙여있는 표시이며 출판물에 저작권 표시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1976년 베른협약 401조에 명시된 저작권 표시 형식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심벌 ⓒ나 글자 copyright, 및 약자 copr. ㉡작품의 첫발행연도. ㉢저작권의 소유자명 또는 이름이 인지될 수 있는 약자,및 소유자의 표시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표시에 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표시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에서는 보통 출판물 뒤의 이른바 판권이라는 난에 출판자와 출판연월일, 저자 및 인쇄소, 출판사의 주소, 전화번호·등록번호 등과 함께 저작권자의 인장을 찍거나 인장을 찍은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