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등록 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름,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양도 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저작권의 실명·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권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