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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 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를 창작하면서 그림은 직접 그렸고, 스토리와 글은 친구인 동료가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화는 나와 친구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저작물의 작성은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그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더보기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