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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소송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 판결에서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 판결에서 저작권은 창작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써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다르게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방식주의로 생겨나는데요.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작재산권 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던 A씨는 지도교수이면서 R학회의 미래음식위원장인 B씨에게 미래음식과 관련한 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해 주제 ‘미래식품에 대한 맛과 멋’으로 A4용지 약 21쪽 분량의 글을 작성하고 나서 B씨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인 B씨..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오늘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 270명이 고발되었다고 하여 언론이 시끌시끌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행사와 소멸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작재산권에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은 어떻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