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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잭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이란?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 더보기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 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시간에 관련된 영화를 5분 정도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이번시간은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