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재산권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