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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표절과 저작권침해_저작재산권소송 표절과 저작권침해_저작재산권소송 저작재산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절과 저작권침해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범위는?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 더보기
공동저작물이란? [공동저작물이란?]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권이란?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 더보기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종류 중에 하나인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