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2차저작물 공정한 이용이라도 2차저작물 공정한 이용이라도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2차저작물의 유형으로 패러디를 꼽을 수 있으며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2차저작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차저작물을 공정한 이용으로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간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 B씨로부터 손글씨 디자인을 배운 뒤 충북 청주시에서 관련 공방을 운영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