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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

저작권상담 전송권 침해를 저작권상담 전송권 침해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할 경우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음원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면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에서 제공하는 C서비스 등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반제작사인 우리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74조에 따르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더보기
전송권이란? 전송권이란?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송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전송권이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송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권이란 무엇인가?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에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81조에서). 음.. 더보기
공중송신권이란?_저작재산권변호사 공중송신권이란?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