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유예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항은 2012년 개정되었는데요.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1000억원을 넘으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던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2010년 처음으로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을 경우 중소기업 지정에서 제외되나, A사는 ‘중소기업이 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