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점포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따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이를 발견해 증액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만, 이에 불복한 영업자가 조세심판을 신청해 종합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이전에 나온 세금보다 많은 조세를 부과했다면 이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술비용 등을 받은 뒤 고의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B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B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 계산한 뒤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