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재권침해 손해배상은 지재권침해 손해배상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가 영업중단을 요구하여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영업중단 요구에 근거가 있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인터넷 게임인 A게임의 상표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던 P사가 2005년 1월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O사는 영업을 중단했었습니다. 당시 P사는 O사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는데요. O사와 P사는 특허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던 2005년 9월에 상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었습니다. 이후 지재권침해로 인해 경쟁업체의 영업중단 요구로 인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