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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알아보자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알아보자 다니던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하게 되어 해당 발명기능을 회사의 특허권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특허권을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발명한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발명품을 특허권에 등록하게 된다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해당 발명기능을 실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영업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특허권을 등록해 얻게 된 이익은 발명한 자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발병보상금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직무발명보상을 받지 못한 특허권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는 ㄱ사에 입사한 지 약 10년 동안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제도 란? 직무발명보상제도 란?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근로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하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기업의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방지, 우수 인력의 이직 방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