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무발명제도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는?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한 발명과 관련하여 이에 기여를 한 기업·대학·정부 등과 발명을 주도한 공무원 사이에서 이익 배분을 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직무발명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발명을 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직무발명에서 말을 하는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도 포함이 됩니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승계를 .. 더보기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사례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사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 승계를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시에 고려를 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에 관한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한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회사가 실시를 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가 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를 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을 회사가 갑에게 직무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