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무단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작물 무단도용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 창작물 무단도용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 혹시 생각지 못한 창작물 무단도용에 대해서 법에 휘말리게 되었나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이 발달이 되면서부터 기계에 점점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예민해 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저작물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독창성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적인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골적인 표절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다른 곳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을 사용을 해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문학이나 학술 예술 등에 포함 되는 것은 창작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