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체납 출국금지조치는 세금체납 출국금지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조세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건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건설회사의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5건의 양도세 약 6억 65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A씨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씨에게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설회사 전 회장 A씨는 ‘출국금지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