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약 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계약 유형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계약 유형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서 원권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자와 그에 따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출판계에서 많이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출판계약의 유형은 첫번째로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약정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말로써 이루어지는 약정도 계약이 전혀 없었던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입증할수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만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없으므로 입증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