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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계약 유형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계약 유형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서 원권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자와 그에 따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출판계에서 많이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출판계약의 유형은 첫번째로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약정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말로써 이루어지는 약정도 계약이 전혀 없었던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입증할수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만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없으므로 입증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과 주장을 내세워 정당한 쪽의 권리가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 유형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서에 의한 축판허락계약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자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출판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 형태에 맞게, 즉 출판물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 방법으로 배포를 하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출판허락계약과 독점출판허락계약으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단순허락계약은 비독점적이고 비배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자에게 같은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준다 하여도 대항을 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허락계약에서도 계약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가 있는 채권적인 효력밖에 없기에 계약 위반이 생겼을 경우는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을 만 할 수 있을 뿐 제3의 출판자에 대해서 직접 항의를 하거나 출판물 배포 금지 또는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번째로는 독적점이면서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는 출판권설정계약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는 달리 설정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발행하는 내용의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으로 저작물의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설정출판권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당연히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만약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되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출판계약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3가지 외에도 출판과 관련된 복제 및 배포는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밖에 출판계약 및 출판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상담을 통해 분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