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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법 위반 어떤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 어떤 경우에

 

 

ㄱ방송사 PD A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B씨는 2009 7월 작가 C씨와 드라마의 극본 집필계약을 맺고 이듬해 한 출판사와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을 출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A씨와 B씨가 작가 C씨에게 집필료 감액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 변경 합의를 요청했지만, C씨에게서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C씨는 6회분까지의 극본을 작성한 상태에서 집필 의뢰자인 A씨 등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A씨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결국 C씨가 처음 창작한 드라마는 6회분 이후의 극본에 대해 다른 작가들에 의해 총 32회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와 B씨는 C씨가 쓴 6회까지의 드라마 극본을 포함한 극본에 대해 각색하여 소설을 출판했고, 이 사실에 대해 원작자인 C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설의 원작자를 PD A씨가 있는 방송사 ㄱ방송사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제목)’ 원작으로 표기하여 출판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애초에 C씨가 드라마의 극본을 완성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집필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C씨는 드라마 극본을 이용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C씨에게는 전체 극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작가들과의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씨가 원작자인 드라마의 전체 극본은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책을 출간하여 저작권법 위반한 A씨와 B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설에 표기된 방송사 주말특별기획 ㄱ방송사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제목)’ 원작이라는 의미는 드라마의 극본작성자들이 원작자라는 것을 은연 중 나타내 간접적인 방법으로 C씨가 원저작자임을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C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ㄱ방송사 PD A씨와 드라마 제작사 대표 B씨에 대해 소설 출판 경위 및 출판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2인 이상 집필에 참여한 드라마 극본을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극본을 집필하기 위해 참여한 모든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인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신 경우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