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저작권 보호범위
출판물에 관련된 저작권 소송은 꽤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들이 이런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일이 적었지만 요즘에는 드라마 혹은 영화의 대본 시나리오 노래 가사 등등 출판저작권에 대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인기리에 끝난 한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표절이라는 시비까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일반인들도 이런 출판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판저작권이 보호해 주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판저작권에서 보호해 주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넓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는 편집, 교정, 레이아웃, 디자인 등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도서의 레이아웃 등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관한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판물이라는 것은 출판자가 도서의 풀판과정에서 편집, 교정, 레이아웃, 디자인 등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저작물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보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3자가 판면을 복제해 사용하더라도 판면에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출판권의 설정계약이 만료되거나 저작권 만료 도서를 새로운 판면으로 제작한 것을 권한 없이 복제해도 출판권을 적용해 판면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출판자에게 판면권을 부여해 판면에 투자한 정신적인 노동 및 노력에 대한 출판자의 권일을 저작자 및 저작 인접권자와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출판저작권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분야의 분쟁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궁금증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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