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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간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간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고 이제는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작권에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권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한 소프트웨어 관리업체가 15년 동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했다면 저작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판결은 아니다 였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1994년 수출입통관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던 관세사회는 1999년 10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해 A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다 지난 해 11월 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에 A사에서는 자신들이 소프트웨어를 계속해 유지 보수 했다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A사에서는 관세사회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록무효와 유지보수 계약서 상 유사프로그램 판매금지 조항 무효 등도 주장하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작 복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사회는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유권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에서는 관세사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사회와 A사 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사회는 저작권자로서 A사를 상대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면서 A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사회는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A사 역시 관세사회가 이것을 취득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관세사회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저작권법에 관련된 사안들을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찾는것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