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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 단독 저작권자는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 단독 저작권자는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위한 저작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작권 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연기획사와 발레 안무가가 공연을 하다 만든 창작 발레작품을 두고 자신이 단독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발레 안무가 겸 무용수인 ㄴ씨에게 공연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ㄴ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2개의 작품을 만들어 안무가 겸 예술감독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ㄱ씨가 ㄴ씨와 상의도 없이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발레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했었던 ㄴ씨는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없이 공연을 하냐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작품은 ㄴ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고용주인 자신에게 단독 저작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공동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와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9조에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법원은 ㄱ씨의 기획사는 공연을 섭외 후 일정이 잡히면 ㄴ씨가 스텝과 무용수를 구성해 공연을 한 뒤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ㄱ씨가 ㄴ씨에게 지급한 돈이 월급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고용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에 관여한 경우 소재나 아이디어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고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창작한 ㄴ씨가 단독 저작권자이고 아이디어만 일부 제공한 ㄱ씨를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혼자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분들은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