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대전변호사 출판권 침해란?

대전변호사 출판권 침해란?

 

 

A씨는 B씨가 1997 1월 발행한 편입영어 시리즈 어휘, 문법, 독해 문제집 3권의 내용 중에 총 1125문제의 해설부분을 인용해서 1998년도 맞춤 편입영어 교재를 만들어 1000부를 찍어냈는데요


이에 A씨는 1998 1월과 4, 저자를 C씨로 변경해 복제 및 배포한 것에 대해 출판권을 침해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심과 2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피고 A시가 원작 그대로가 아닌, 그 내용 중 일부분만을 그것도 저자를 C씨로 달리해 복제 및 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출판물 또한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교재의 일부분을 인용해 출판권 침해로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저작권 소송에 능한 대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출판권 침해는 저작권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민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대전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피고 A씨의 무죄로 판결이 났기에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영어 교재의 내용 일부를 인용해 출판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낸 이유를 대전변호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 및 배포한 경우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저자의 표시를 달리했다고 할지라도 출판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규정 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원작의 전부를 복제 및 배포하는 것만을 출판권 침해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경우 출판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권 중 하나인 출판권의 침해 문제로 발생한 소송이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작권법에 능한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