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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 등록 방법 어떻게?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방법 어떻게?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를 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및 열람을 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저작권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서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하고, 저작자는 아래의 사항을 등록할 수 가 있습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저작권위원회는 등록된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함)에 기재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는 저작권등록부 열람을 하게 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하여야 됩니다.

 

-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는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는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 또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를 발췌해서 제출을 할 수 가 있고, 이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이 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가 된 것을 제출
- 등록사유 증명을 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목록
-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동의나 허락을 요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등록증 발급을 하여야 됩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이나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이 된 연월일에 창작이나 맨 처음 공표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단, 저작물 창작을 한 때부터 1년이 경과를 한 뒤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는 등록이 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