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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소송 출판권의 소멸통고란?

저작권소송 출판권의 소멸통고란?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권자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나 그밖의 사유로 출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복제권자의 출판권의 소멸통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판권의 소멸통고에 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권자가 9개월 이내의 출판의무나 계속출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다시 한 번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알린 다음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판을 목적으로 설정이 된 출판권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품절 상태로 인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출판권 설정을 한 복제권자의 입장에서 보아 좀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유명무실한 출판권 소멸을 시키고 새로운 출판권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9개월 이내 출판은 설정행위에서 특약이 없는 경우만을 뜻하기에 계약서에 그 기간을 2년으로 했다면 2년 이내에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고, 계속출판의 의무 역시 설정행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판권자의 사정으로 보아 출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출판권자에게 출판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엔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도 없이 즉시로 출판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판이 불가능하다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출판권자가 아닌 복제권자가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 기준이 엄격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악용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측면에서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한 경우는 출판사가 자금 사정이 악화가 되어 문을 닫을 상황이라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여서 도저히 출판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및 출판권자가 사망을 하거나 투옥되어 본의 아니게 출판이 어려워진 때 등을 말합니다.

 

 

 

 

 

 

 

 

또한 출판권자가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출판권자 스스로 출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온 경우를 포함해서 출판사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려는 경우나 특정의 저작물에 대해서 고의로 출판하지 않는 것이 역력한 경우 등으로, 복제권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봤을 경우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권 소멸 이후에 복제권자가 출판권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원상회복청구권과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출판권이 설정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출판을 위하여 제공된 원고를 원래대로 챙겨서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출판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말소를 하여야 하고,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이 되었다면 이를 소멸시켜야 되며, 이미 출판된 복제물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모두 폐기시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출판권의 소멸로 출판이 중지됨에 따라서 복제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즉 출판의 기회를 잃음으로써 다른 곳에서 출판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통상의 이익을 놓쳤다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는 등의 입증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판권이 소멸한 뒤에도 이미 지불된 저작권사용료에 상당하는 출판물은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출판권자는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에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판권의 소멸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