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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출판권 설정계약 이란

출판권 설정계약 이란

 

 

출판권 설정계약이란 책을 발행하고자 하는 출판업자는 저작자와 출판을 위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가증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출판권 설정계약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판권 설장계약에 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권 설정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물을 직접 활용해서 책을 발행하기 때문에 설정출판권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 당연히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저작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너무 얽매이지 않는 출판허락계약을 좀더 유리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판자의 입장에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등록에 의하여 대항력까지 갖출 수 있는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및 일부를 넘겨주는 양도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종이책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자책 등 디지털화에 관한 것은 출판권이 아닌 배타적발행권이 미친다는 점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설정은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새롭게 제한적인 물권 등 배타적 권리 발생을 시키는 것을 말하고, 출판권 역시 그러한 설정의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보통 저작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출판권 관련 조항을 이용허락계약에 불과한 출판허락계약의 경우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어야만 합니다.

 

곧 출판허락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와 설정출판권이 갖는 물권과 유사한 배타적 권리를 똑같은 출판권이라는 이름으로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저작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출판권의 존속기간, 출판자의 의무, 출판권의 소멸 등에 관한 것은 오늘날 흔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출판허락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출판할 권리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서의 설정출판권만을 뜻합니다.

 

또한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도 유념을 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출판권이 존속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저작물의 성질과 그것을 출판에 이용함으로 기대가 되는 실질적인 효용성, 그리고 복제권자와 출판권자의 인간적인 신뢰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출판권이 존속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자체가 길어야 저작자 사후 70년인 점을 감안해서 무기한으로 출판권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도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만 출판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출판권이 소멸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 출판한 날이라는 것은 출판권 설정 후에 저작물의 복제물인 출판물이 서점 등에 유통이 되어 구매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기에 발행과 배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날을 뜻하고, 일반적으로는 서적 등의 판권란에 적혀 있는 초판 1쇄 발행일을 뜻합니다.

 

 

 

 

 

 

 

 

오늘은 출판권 설정계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등록 및 출판권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저작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