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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 등록 종류 등

저작권 등록 종류

 

 

저작권 등록을 할 때에 저작권 등록 종류에 맞게 등록을 해야 하는ㄷ메요.
종류로는 권리의 등록, 권리변동의 등록, 변경등록 등의 등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저작권 등록 종류와 효력 등에 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등록하기

 

권리등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DB제작자 권리등록
-저작자 성명, 공표연월일, 창작연월일, 음의 고정연월일, 방송연월일 등

 

권리변동 등록은?

 

권리변동 등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처분제한,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양도, 처분제한 등
-질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 등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등의 등록은?

 

변경등록 등의 등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된 사항에 대한 경정, 변경, 말소, 말소회복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효력은?

 

대항력

 

권리변동 등 등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추정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이나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등록된 연월일에 창작이나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창작 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 미리 저작물을 등록했으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가 이용가능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무명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경우에는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물 보호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의 취득

 

저작권 등록을 한사람은 세관의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해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등록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저작권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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