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다양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출판권이란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출판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권의 침해가 될 것인가?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없이 원작과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 원작을 변경해서 출판을 할때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는지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권의 침해관련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는 글과 그림의 표현형식, 연출의 방법(이야기의 전개순서에 따라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개개의 장면을 구상하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지면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으로 분할하며 그 분할된 해당 칸에 구상한 장면을 배열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결이유는??
저작권법 제54조 소정의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 참조),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는 글과 그림의 표현형식, 연출의 방법(이야기의 전개순서에 따라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개개의 장면을 구상하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지면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으로 분할하며 그 분할된 해당 칸에 구상한 장면을 배열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출판의 "슈퍼000"와 원고 출판의 "전략000"는 전체의 약 30% 가량에 해당되는 쪽의 전부 또는 일부 컷에 있어서 말풍선 내의 대사의 흐름, 대사를 끊어주는 시점, 컷 나누기, 개개 컷의 구성, 컷 내의 그림의 배치, 인물의 표정ㆍ동작 및 주변의 묘사 등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림의 표현형식에 있어서 "전략000"는 약화체로 표현되어 있고 흑백의 단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슈퍼000"는 사실체로 표현되어 있고 컴퓨터 그래픽 채색작업에 의한 천연색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등장인물들의 얼굴형이 "전략000"의 그것과 확연히 달라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로 독특하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슈퍼00"는 스토리 전개 및 연출방식에서 "전략000"를 표절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림체에서는 "전략000"를 표절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되어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양 작품의 유사점만으로는 곧바로 "슈퍼000"와 "전략000"가 동일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슈퍼000"가 "전략000"와의 동일성을 손상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출판권의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한 지식 없이는 소송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아니라 소송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에서 저작권분쟁 해결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잃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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