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의 효력에 대해 저작권침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 권리등록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등록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등록의 효력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던데, 그렇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무엇일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권리발생에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을 요구하는 상표나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등록의 효력
1.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해당 등록저작물의 정당한 저작자라는 것과 등록된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에 저작물이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작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록한 자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등록된 경우에는 창작연월일에 대한 추정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추정력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증이 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진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습니다.
3.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등의 행위 자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하나, 만약 이중 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 자는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침해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여러분들의 문제를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 등록 및 출판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판 저작권 사례에 대해 (0) | 2014.02.11 |
---|---|
출판권의 침해 (0) | 2013.11.19 |
저작권등록부_저작권상담변호사 (0) | 2013.08.30 |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0) | 2013.08.20 |
전자책 출판의 출판권 침해여부_출판권소송변호사 (0) | 201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