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저작권 사례
얼마 전 책 저작권과 삽화 저작권은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책 저작권은 넘겼어도 소재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는 의미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책 저작권 사례에 관해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저작권과 삽화 저작권
책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그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에서는 최근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가 출판업자 B씨를 상대로 해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3334)에서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 하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연구소가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교재에 대하여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도 A연구소는 여전히 소재에 해당을 하는 교재 삽화 일부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는 A연구소의 동의가 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이 교재의 PDF 파일을 내려받아 책자로 만들어 팔면서 삽화 저작권자인 A연구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을 하면서 원화가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습니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보완하여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으며,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받아서 책으로 제작한 뒤에 1권당 5000원씩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연구소는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B씨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갔으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출판사 없이 책을 내면 저작권 위반인 것 일까?
저작권을 소유한 출판사의 허락이 없이 원래 책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일한 내용의 다른책을 만들어 배포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까?
광주 지법 1단독에서는 저작권자인 출판사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허락이 없이 내용이 동일한 다른 이름의 책을 인쇄 및 배포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게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가 원래 책을 쓴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상태에서 저자 허락을 받아 인쇄 및 의로, 배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였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며 A씨가 해당하는 책 저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새로운 책에 쓰일 내용을 받은점과 출판사 저작권 보유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책 저작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 및 시간 적인 면에서효과적입니다.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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