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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개작한 프로그램을 상대가 개발해 판매했더라도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ㄱ사는 삼성과 프로그램 개발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A프로그램을 개작해 B프로그램을 만들어 삼성에 납품했습니다. 한편, ㄴ사는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로지스스큐브는 ㄴ사가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 문화, 예술,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나타나곤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면, 잦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유지, 보수 전문 업체도 있는데요. 이처럼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전문 업체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 년간 담당했다면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과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협회는 수출입통관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던 A협회는 유지, 보수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와 통관용 소프트웨어 ..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재산권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더보기
산업저작권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산업저작권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우리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ex) C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등의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 컴파일러에 의해 변한된 오브젝트 프로그램 *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프로그램언어와 규약,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그 체계입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언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규약은 특정 프로그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