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개작한 프로그램을 상대가 개발해 판매했더라도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ㄱ사는 삼성과 프로그램 개발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A프로그램을 개작해 B프로그램을 만들어 삼성에 납품했습니다. 한편, ㄴ사는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로지스스큐브는 ㄴ사가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ㄴ사는 ㄱ사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2심은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또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B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ㄴ사에 양도되었어도 그로써 곧바로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B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ㄴ사에 양도되면서 그에 관한 개작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ㄴ사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A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ㄱ사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죠.


정리하자면, C프로그램은 B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프로그램을 개작한 B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ㄴ사가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ㄱ사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지식재산권에 능통한 법률조력자와 대동해 권리 회복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뤄온 바,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곁에서 든든히 조력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