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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데이터 무단사용 지적재산권분쟁 사례

데이터 무단사용 지적재산권분쟁 사례 


정보화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보재산권도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정보재산권은 개인이 연구나 개발, 분석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만 정보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재산권을 침해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즉, 누군가 나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반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급속하게 발달된 첨단기술에 따라오는 다양한 권리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영화 데이터 무단사용 하여 지적재산권분쟁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에게는 다양한 영화들을 자주 봐오면서 수집해온 각종 영화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이 a데이터를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ㄴ사이트에게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ㄱ씨는 계약 전에 자신이 모은 a데이터의 소유권을 ㄴ사에게 제공하는 대신 1억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기간 이후로 ㄱ씨가 제공하는 데이터인 b데이터 또한 ㄴ사의 소유로 정한 후 b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매월 5백만원을 지급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후 1년주기로 재계약 여부를 정하면서 약 10년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도 ㄴ사는 ㄱ씨가 그 동안 제공해왔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사와 맺은 계약은 a데이터와 b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뿐이며 이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ㄴ사가 데이터 무단사용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1백만원과 부당으로 얻은 수익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씨가 ㄴ사가 한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ㄴ사의 데이터 무단사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체결한 최초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a데이터를 ㄴ사에게 제공하는 대신 1억원이라는 대가를 받았고, 그 후 b데이터에 대해서도 ㄴ사의 소유권으로 넘어왔다고 적혀있었는데요. 이후 재계약 된 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영화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의 소유권은 ㄴ사가 가진다고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재판부는 약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ㄴ사가 ㄱ씨에게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은 데이터를 양도한 대가라고 볼 수 있으며, ㄱ씨 역시 권리를 양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ㄴ사가 계약만료 후 지속적으로 ㄱ씨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데이터 무단사용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데이터 무단사용 하는 행위는 정보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지적재산권분쟁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정확히 하여 침해하거나 혹은 침해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정확한 침해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침착하게 여러 판례들을 참고한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