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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신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어디서부터?

신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어디서부터?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4차산업혁명은 우리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많은 상품이 들이 세상에 쏟아지고 불편한 제품은 우리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게 소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품에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독창성이 녹아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이 된 대부분의 상품들은 저작권 및 재산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률적인 처벌이나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개발이 되는 상품에 붙는 재산권이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며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신지적재산권에 해당이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배치설계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등과 같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품목들이 무단으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은 무엇일까요?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그리고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말로 개개의 권리 그리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보호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22조 제 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 및 예술가의 권리 등은 법률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타인의 저작권 및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에서 처벌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면 창작에 참여한 사람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될까요? 다음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필집 ㄴ책을 출간하고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서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ㄱ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작성하였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작가 ㄴ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연극의 최종적인 대본을 완성한 뒤 공연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최종대본을 가지고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단독적으로 체결하자 ㄴ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사용을 하였다며 ㄱ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도 ㄴ씨와 더불어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상태로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이용한 것이 불가능한 것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동저작권자 중에서 1인이라도 반대하였을 경우 창작가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행위를 지나칠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더불어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써 저작권이 존재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해주었는데요.




대법원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참가한 사람 모두가 저작물의 공동저작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의 합의나 동의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상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가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작가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신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지적재산권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지적재산권과 일반 지적재산권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지적재산권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지영준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