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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소송 발생하게 된다면

정보재산권소송 발생하게 된다면





정보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환 및 예술 그리고 과학작품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저작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고 있는 무체의 재산권에 해당이 되는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만 보호가 되며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가 됩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10~20년 정도로 그 보호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소유권의 문제에 있어 특히 구가 간에 해당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 및 국가간의 제도상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와 같이 정보의 유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산업시대에는 어떤 국가 및 기업 그리고 개인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얻은 각종 정보 및 기술문화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고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재산권소송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지영준변홧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ㄴ사와 3년짜리 계약을 맺은 다음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전까지 ㄱ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ㄷ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ㄴ사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ㄱ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업데이트 된 용역DB의 소유권도 ㄴ사가 가지기로 하게 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로 보았습니다.


ㄱ씨와 ㄴ사는 3년 계약이 끝난 다음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약 8년간 계약기간을 유지하였습니다. ㄷ씨는 ㄴ사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관한 이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할 뿐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ㄴ사가 계약 종료 후 계속적으로 영화정보를 사용하여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와 ㄴ사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초 계약서에 영화정보가 들어 있는 원DB의 소유권 등을 1억원에 ㄴ사 소유로 이전한 뒤 업데이트가 된 용역DB도 ㄴ사의 소유로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계약서에도 ㄴ사가 영화정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사가 약 8년간 ㄱ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돈은 영화정보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도 해당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소송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정보재산권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재산권소송은 다양한 법률이 연관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를 해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분쟁을 명확하게 해소해줄 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정보재산권소송과 지식재산권 등으로 발생한 분쟁을 다루어 오면서 의뢰인의 분쟁이 발생한 계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재산권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보유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하루빨리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