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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침해소송 소명자료 마련해서

정보재산권침해소송 소명자료 마련해서





정보재산권은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통용되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신기술에 대한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재산권침해소송을 하더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해야 할 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 오늘은 몇 가지 정보재산권침해소송 사례를 짚고 넘어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J씨는 영화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최근까지 포털 사이트 K사와 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K사에 영화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고 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K사에 정보재산권침해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런 경우 당연히 J씨의 정보재산권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J씨는 정보재산권침해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네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J씨는 K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영화정보가 있는 원래의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과 이 후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도 K사 소유로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래 데이터 베이스를 넘긴 이후에 계약기간 동안에 수집한 영화 정보는 용역 제공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다시 K사에게 소유권이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K사로부터 업데이트 비용의 명목으로 상당 금액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의 성질은 정보재산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J씨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J씨는 자신의 계약이 자신의 정보재산권인 영화정보를 K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수락하는 내용의 계약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지만 결국엔 패소로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네요.




이와 다른 사례도 존재합니다. 정보재산권침해소송인 것은 마찬가지이나 성질이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침해등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소송이 계속 중에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D는 저작권침해등금지를 가처분해줄 것을 제기한 것인데요. 정보재산권침해소송의 성격상 정보재산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당연합니다.


C는 M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M사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D사가 이를 관리하던 중 정보재산권침해소송이 발생합니다. C사와 D사는 각각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였는데, 채무 관련하여 D사가 더 이상 C사가 M사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C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C사는 M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한 소스를 복제 또는 제작,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D사가 제기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채무관계가 소멸하기 전까지 중단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정보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저작권 침해라는 D사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DB는 그 소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편집물이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에 정한 데이터베이스란 그것에 접근하거나 검색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D사가 관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정보들의 체계성등을 이유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D가 이에 대한 제작자인지 살펴 보면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DB 복제등 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C사가 D사의 DB를 복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단지 C사가 크롤링 방식(크롤러라는 자동화 방식으로 특정 웹 또는 불특정 웹을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복제하는 기술을 의미)을 이용하여 D사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체 또는 일부 무단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사가 주장하는 복제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사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 인력과 비용 투자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D사의 저작권침해등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D의 입장에서는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정보재산권침해소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입증할 소명자료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