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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유출 손해배상 빠른 대처가 필요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멀리있는 사람과도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으니 정보의 이동 속도도 함께 빨라졌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하면서 개인정보가 사이트 회원일 경우 사이트회사에 인터넷쇼핑몰에 등등 여러 군데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정보들은 회사가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는 있지만 의도치 않게 유출이 되거나 서버가 공격을 당하면서 빼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큰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정보유출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00포털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한 사람으로서 검색부터 메일 그리고 쇼핑까지 전부 00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00포털사이트는 메일이나 블로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공간을 꾸밀 수 있는 또다른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 있었으며 A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가입을 할 때 연동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00포털사이트를 이용하던 어느날 A씨에게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가 뜨고 메일을 열자 바이러스가 있는 등의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 문서작성과 기본적인 검색만 하는 A씨가 바이러스가 감염될 만한 사이트에 접속을 한 적은 없었으므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가 알아본 결과 00포털사이트와 연동된 사이트에서 해킹공격을 받았고 정보가 연동되어 있던 A씨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한 정보유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00포털사이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불법광고창이 뜨는 등의 불법을 겪고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쳐 일에도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류 작업에 차질이 되게 만든 원인이 정보유출에 있으며 이는 00포털사이트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마땅히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피해 당한 사실과 원인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결국 00포털사이트로부터 정보유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