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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지식재산권 제도 활용할 수 있다면 챙겨야죠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재산권 못지 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제도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건 시대적 변화가 보이는 흐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무형의 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 지고 있을 예정인 만큼 이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사업성공의 지름길임과 동시에 손해보고 살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무엇이든 잘 알고 대응을 하면 쉽게 해결해 나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권리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의 권리를 멋 모르고 침해했다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의 경우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조심히 접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나날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와 같은 부분은 더욱 중요해 질 뿐입니다. 이처럼 기업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재산권 등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알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특허라는 말로 일반화돼 통칭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식재산권 제도란 크게 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저작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산업재산권은 무엇인지 알아 보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 독창적으로 발명하거나 고안해낸 기술을 그 발명자나 고안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해준 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특허권으로 통칭되기도 하지만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네 가지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리마다 보호대상, 보호범위 및 보호기간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됩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발명과 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상으로 발명과 고안에 요구되는 고도성에 차이가 있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의 등록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진보성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록요건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이 등록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성이란 공지, 공연실시 및 간행물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지란 발명의 핵심내용이 공개되어 누구나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공연실시란 발명의 핵심내용이 누구나 알거나 알 수 있게 실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식제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용어부터 하나씩 다 알고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특허법이 등록 받기 위한다면 좀 더 높은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따르게 됩니다. 

무조건 발명하였다고 다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출원 전에 공지함으로써 신규성이 상실돼 특허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절차를 이해하고 명시된 내용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특허청에 특허출원 후에 발명을 공지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부분을 미리 알아 둔다면 지식제산권 제도의 어느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식재산권 제도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이러한 진행 또한 많아지고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이니 이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제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처에 문의를 하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 제도 또한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특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지켜내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을 미리 이해하고 정당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때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식재산권 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