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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영업비밀침해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최근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기 보다는 직접 창업을 해서 본인만의 경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정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여 찾아낸 본인만의 레시피나 경영 정보들을 통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결과를 얻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본인만의 네임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영업비밀침해 행위이기에 영업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음식점은 애써 연구한 레시피를 도용당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를 당하지 안힉 위해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판매나 기술상, 경영상, 생산 정보를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상의 처벌이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로 몇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당하였을 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어야 합니다. 불특정다수가 알고 있는 정보는 기업의 비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정보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쉽게 유출이 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여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었다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판매, 영업에 유용한 비밀이어야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가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여야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영업비밀은 취득, 사용, 제 3자에게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를 해외로 반출시킬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비밀성과 독립적인 경제성, 비밀관리성에 의해 판단이 되고 있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에는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경쟁업체로 전직금지 약정 등이 무효화 될 수 있기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당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