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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소송으로 풀어나갈 수 있나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이전의 지식 재산권 범주 내에서 보호하기 힘든 신기술에 따른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관련 분야나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 사이버, 캐릭터 산업 등의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으나, 타 국가의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 지능 등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산업저작권, 그리고 반도체와 생명공학 등의 과학 발전과 첨단 사업으로 개발된 새로운 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산업재산권, 세 번째로는 멀티미디어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정보재산권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중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영업 등의 거래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모두 포괄하는 특성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트레이드 드레스 사례로는 스마트폰 개발 업체인 A사가 S사에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등의 고유한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유출되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면 경제적이나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의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A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무료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설치 방법이 간단해서 많은 기업들이 업무시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 

몇 년 후 ㄱ사는 A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구입했고 A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료화를 시행하겠다 말한 후 서버비용과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A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기업 대부분은 A프로그램이 유료화가 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 측은 여러 기업들이 ㄱ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사가 요구하는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컴퓨터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사실이고,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형태가 있는 반도체에 일시적이지만 전기적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체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A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A프로그램에 대한 신지식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기업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은 자연스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기업들이 주장하는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아직 관련 판례가 많지 않고 최근 들어 그 저작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처럼 침해 받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주도 면밀한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