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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이 어렵다면 신속 대응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이 어렵다면 신속 대응으로 

요즘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참고 견디거나 자신의 정당한 몫 또는 권리 등도 주변의 상황이나 여력에 따라서는 감내해야 하는 것이 미덕이라 보던 때에서 벗어나 보다 자신, 스스로의 권리 권한 등에 대해서 자신 있게 주장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 등에 대해서 보다 가치를 두는 때인 만큼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표현이 중요시 되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타인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라는 것은 정당히 주장하고 챙겨야 하는 자신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러한 것을 위반하고 자신의 것을 타인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도 모르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입니다. 사람이 개인의 정신적인 창작 활동의 모든 권리, 그리고 이를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한 것을 통칭 하여 지식재산권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는 지적소유권이라 달리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크게 산업권이나 저작권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음악이나 그림 또는 캐릭터 등 자신이 창작하여 발현시킨 특정한 것 등에 대해서 발생한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배타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저작권에 대한 공표를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타인이 있다 할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권 이라고 하는 것 중 특허권은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발명품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획이나 구도, 조립 또는 성분이나 상품의 형태 등등의 기술적 창작물을 발하고 이것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산업권 입니다.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침해가 벌어지게 될 경우에 또는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라 볼 수 있는데 아무 때에나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해당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바로 특허에 대한 발명 사항이 보호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을 낸 경우여야 하고 이 것이 유효하게 존재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권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당해 혐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개인적인 분쟁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법적 절차를 시작 해야 하는 것이며, 이의 피해 사실에 대한 판단과 소의 제기 등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도움을 염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