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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주의해야 할 점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이나 뉴스들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다 인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종종 여러 분야의 기업 혹은 개개인 간에도 시비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계에서는 노래에 대한 표절 사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요식업이나 의류업 등에서도 특정 부분에 배끼는 현상이 의도치 않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은 예전처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악이나 디자인 등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의한 결과물도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대상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 A회사에서 경쟁업체인 B회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A회사는 자사에서 판매중인 특정 무늬의 디자인을 B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 해 이에 따라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A회사는 이미 2년여 기간에 걸쳐 경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판매를 진행하여 이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A회사는 피고들이 이 무늬가 있는 의류를 쇼핑몰에서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더 이상 이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같은 직종의 기업의 경우에는 종종 이러한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단계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기업 대 기업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따른 대가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창작에 의한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개인에 의한 창작 역시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