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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대전토지수용변호사 에게 도움을 받자 대전토지수용변호사 에게 도움을 받자 토지수용 보상 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서를 받은 A씨는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보상금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법률 제 85조 제1항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제소기간을 60일로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소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 발생시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내용에 대해, .. 더보기
토지수용보상소송 이기기 위해선 토지수용보상소송 이기기 위해선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들여 개발을 하기위해 진행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나 그지역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토지보상이라는 보상을 해주어야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오늘은 토지수용보상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소송과 관련된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한 지역의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구청의 요청으로 A가 소유한 건물과 땅에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십억이 넘는 금액을 주기로 한뒤에 토지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청은 이러한 결정에 A에게 보상금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갖고있던 건물에 대해 부동산인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구청은 A에게 건물을 강제적으.. 더보기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을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토지수용보상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형질변경을 했다면 토지수용보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B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 산정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B씨는 국가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형질변경을 했는데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들면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토지수용보상을 평가하는 것.. 더보기
토지수용재결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토지수용재결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면 공고와 통지가 된 뒤에 관계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불성립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사건 중 공공유원지로 승인받고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관광명소인 B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들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총 3단계에 걸친 C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A군이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2단계 C마을 조성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군수는 D사를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A군이 사업주지를 헐..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공탁하거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지급하는 보상금은 토지수용보상금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ㄱ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국가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평가.. 더보기
토지보상기준 상태에 따라 토지보상기준 상태에 따라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다가 건설사업으로 먼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됐다면, 건물이 있었던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기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소유하고 있었던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지난 1998년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개발구역에 포함됐는데요. 이에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2000년 4월 손실보상금 약 4억 89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봐 수용액이 낮게 책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더보기
토지수용 보상 이주비 지급되나 토지수용 보상 이주비 지급되나 공익사업을 위해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주거이전비가 해당되는데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수용 전에 화재로 인해 부득이 하게 이주를 하게 됐다면 이러한 사람도 이주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서울 B구 C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던 A씨는 2003년 5월 건물의 화재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주 전 살던 주택이 6개월 뒤 C동 녹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비 등을 B구청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구청은 "공익사업이 아닌 화재로 이주하게 돼 해당 거주자.. 더보기
수용재결 토지수용권 민간에 수용재결 토지수용권 민간에 지역균형개발법은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사건을 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ㄱ군은 지난 2009년 10월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B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B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A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요.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재결이란 협의불능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의 효과를 완성해 주는..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수용재결을 토지수용보상금 수용재결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보상.. 더보기
토지수용 손실보상은 토지수용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용된 토지 이외에 주변에 남은 토지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공단은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의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9년 2월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약 10억 2000만원과 5억 650만원의 토지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는데요. 이후 위원회에서 이의재결 절차에 토지의 보상금을 약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