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변호사 토지수용 취소소송 행정변호사 토지수용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행정변호사와 토지수용 취소소송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소유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재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영농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았지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영농보상이 누락되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 더보기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 더보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 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약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a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정하여졌습니다. a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 도 시가보다 너무 낮으므로 이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a는 b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다투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하면,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 더보기 토지수용 불복 취소소송 절차 토지수용 불복 취소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광업법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것으로 의제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더보기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토지수용변호사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토지수용변호사 수용된 토지에 대해 재결절차가 이미 끝났다고 해도 잔여지손실보상 청구는 별도의 재결절차가 필요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손실보상은 별도의 재결절차가 필요하다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이미 마쳤다고 해도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미 재..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게 되면 수용재결은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무엇인지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사업시행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더보기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의 절차는 보통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 더보기 토지수용재결 등 토지수용재결 등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는 공익사업계획결정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액 산정 - 협의/불성립 - 사업인정 - 수용재결/불복 - 이의재결이나 소송제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재결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경우 진행이 됩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 절차는? 수용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수용재결신청 청구는? 수용재결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이 됩니다. 재결신청 청구제도를 둔 이유는? 수용재결이 되어 보.. 더보기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토지수용을 하다가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에 대해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