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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절차

토지수용 불복 취소소송 절차 토지수용 불복 취소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광업법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것으로 의제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더보기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의 절차는 보통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