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공탁하거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지급하는 보상금은 토지수용보상금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ㄱ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국가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평가..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a는 b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다투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하면,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게 되면 수용재결은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무엇인지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사업시행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더보기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의 절차는 보통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 더보기